도시바, 감사 부적정에서도 10일에 유보 제출

도시바는 확정이 많이 늦어졌다 2017년 3월기 결산에 대한 감사 법인 PwC이었으나 부적정으로 하는 감사 의견을 나타내더라도 기한인 10일 유가 증권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PwC는 한시적 적정이나 부적정을 제시할 방침을 도시바에 전하고 있어 막판 절충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바와 PwC는 미 원자력 사업의 거액 손실을 일본 도시바가 파악한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도시바가 16년 12월로 하는 반면 PwC는 스스로 도시바의 감사를 맡게 된 16년 4월 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상품 거래 법이 정하는 유보의 제출 기한은 6월 말이었다.도시바는 PwC에서 유보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 시한을 8월 10일로 미루도록 금융청에 신청하고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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